INHERITANCE

기여분

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
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,
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
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, 그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합니다.
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 간의 동거, 부양, 협조 의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
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.

  •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및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
  •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를 넘어,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(예를 들어, 요양이나 간호 비용을 기여자가 부담하여
   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던 경우)
    이 기여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여 증명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