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ISCLAIMER OF INHERITANCE

한정승인

상속포기가 가장 간단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,
실제 현실에서는상속인 중에서 꼭 한사람은 한정승인을 하고
나머지 상속인들만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
가 많은데요.

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자녀2명과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 자녀2명은 상속포기를 하고, 모친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 이유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에 관한 책임 일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.

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는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재산에 관한 책임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

한정승인은 '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겠다'는 의사표시입니다. 한정승인을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에 관한 책임이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, 친족에 대한 도의상 1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
한정승인 역시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