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
특별히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,
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추가로 상속받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, 그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합니다.
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 간의 동거, 부양, 협조 의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