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인이 남겨두고 가신 상속재산 중
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
상속포기입니다.
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상속포기 결정이 내려지면 상속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.
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고,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망인이 남기신 상속채무 일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, 법이 정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