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이 시작되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각 승계하게 되며,
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유가 됩니다.
이 경우 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의 재산으로 분할될 필요가 있으며,
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합니다.
유언이나 합의에 의해 분할이 금지된 경우, 상속재산의 분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.
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, 일정 기간 동안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됩니다.
또한, 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이 금지됩니다.
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야 하며,
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, 포괄수유자, 공동상속인의 상속인, 상속분의 양수인 등이 있습니다.
상속인의 채권자도 채권자 대위의 방법으로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